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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탁결제원 용어집 예탁결제사업

롱쌤 2020. 8. 30. 1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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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탁결제원 용어집 예탁결제사업
 

 


 

□ 집중예탁 : 증권회사 등 증권 등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보유증권 등을 중앙예탁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집중하여 예탁하는 것

 

□ 증권결제 : 증권거래에 의한 자금의 유통과정에서 매매에 따른 거래당사자간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채권ㆍ채무관계를 '증권의 인도'와 '대금의 지급'이라는 가치 교환 행위를 통해 종결시키는 것(자본시장법 제297조)

 

□ 계좌 간 대체(book-entry delivery) : 증권대체결제제도에 있어서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계좌설정자 상호간에 예탁증권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탁증권 등의 범위 내에서 실물의 이동없이 당해 증권 등의 실물수수에 갈음하여 전표로써 계좌간에 대체하는 것

 

 

 

 

 

□ 예탁자(預託者) : 유가증권의 예탁·반환 및 계좌대체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 계좌를 개설한 자(자본시장법 제309조 제1항)로서 예탁결제제도의 성질상 금융투자업자, 은행, 보험회사, 기관투자자,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과 외국예탁결제기관 등 법인으로 한정됨(예탁업무규정 제10조 제1항)

 

□ 예탁자계좌부(預託者計座簿) : 예탁자가 예탁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상태 및 증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증권에 대하여 예탁자별로 작성, 비치하고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법적장부

 

□ 예탁자통신시스템(SAFE) : 한국예탁결제원과 예탁자간 증권예탁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설치, 운용하는 전산 업무처리 시스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□ 예탁지정(預託指定) :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증권의 예탁, 계좌대체 및 각종 권리행사 서비스를 향유하고자 하는 발행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대상증권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심사하여 예탁대상증권으로 지정하는 절차

 

□ 채권등록예탁 시스템 자동화(STP) : 발행회사가 예탁자통신시스템(SAFE)에 접속하여 등록발행내역 통보, 등록업무처리과정 모니터링, 전자인수계약서 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네트워크방식의 등록업무 처리형태

 

 

 

 

□ 기업어음 발행자 등록시스템 : 기업어음중개기관에 의해 입력된 기업어음 발행정보를 기업어음 발행회사가 SAFE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·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종전 기업어음 예탁의 참가자(예탁자, 중개기관, 한국예탁결제원)에서 발행회사를 추가하여 기업어음 발행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고어음의 예탁방지 및 즉시 발견체계를 구축하여 예탁의 안정화를 도모

 

□ 의무예탁제도 : 기존 보호예수업무(자본시장법 제296조 제7호)를 예탁시스템으로 편입·전환하는 제도로서 의무보호예수의 취지 및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권의 無卷化, 발행회사의 실물증권 발행비용 절감, 빈번한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방지, 의무보호예수증권 관리체계의 법적불안정성 제거 등이 가능하게 됨

 

 

    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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